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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계엄 선포, 탄핵 사유 해당
제다 2024-12-04 13:38:14 | 조회: 526 | 댓글:


앵커

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앞서 전해드린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

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, 중대한 위반이라면 파면될 수 있습니다.

구나연 기자입니다.
리포트

지난 2017년 3월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.

만장일치였습니다.

[이정미/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]
"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. 주문,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"

헌법재판소는 최서원 씨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사유만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.

박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놨고, 받겠다던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전부 거부한 것도 지적했습니다.

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.

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 여러 조항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
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 때에만 선포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요건을 규정한 헌법 77조 1항, 또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 77조 4항,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는 계엄법 11조 1항을 모두 어겼다는 겁니다.

[김선택/고려대 로스쿨 교수]
"상황도 내용도 절차도 형식도 안 지키지. 내용도 틀렸어요. 법률에서 주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. 초법적인 거예요, 초헌법적이고, 무권한을 행사한, 권한 없는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.

또 군인이 난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고 시도한 점을 들어 전두환 씨가 주도한 신군부 반란세력들처럼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

관건은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배신했다고 볼 정도로 위헌 위법이 중대하냐는 겁니다.

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더라도, 헌법 수호 측면에서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면 파면할 수 있습니다.

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에 따라 탄핵이 됐습니다.

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기습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, 법률적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의결한다면,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.

판단은 헌법재판소 몫입니다.

헌재가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잃을 정도로 중대한 위헌·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한다면, 헌재 인용으로 대통령은 파면될 수 있습니다.

MBC뉴스 구나연입니다.https://imnews.imbc.com/news/2024/politics/article/6663099_36431.html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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